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로, 이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단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께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