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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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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7월 12일부터는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횡단보도에선 통행을 기다리는 대기자만 있어도 차량을 일단 세워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선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차량이 정지하면 됐지만 앞으론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고 ‘통행을 하려는 때’에도 차량을 멈춰야 한다. ‘대기자’가 인도에 서 있어도 일단 차량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비율은 2018년 9.6%에서 2020년 10.4%로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에 달했다. 사망자 절반 이상(59.4%)은 도로 횡단 중 사고를 당했다. 특히 횡단보도 사망자는 94명으로 횡단보도 밖 사망자와 3배 가까이나 됐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출처 동아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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