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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차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 다수는 여전히 추월차로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들은 추월차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찰은 구체적인 단속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다. 추월을 하려는 운전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시 1차선에 진입했다, 추월하고 나면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차량 운행량이 많아 운행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일 경우에는 1차선에서도 지속 운행이 가능하다.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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