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로, 이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단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께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4일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7일까지 기존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인 특고·프리랜서 직종 종사자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