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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도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쉽게 '국가지점번호'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해 긴급기관에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산악지역에서 긴급상황 시 신속한 신고와 구급·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점번호판의 위치와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인터넷과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통해 전부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10×10m의 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로 등산로 및 해안가 등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7만 4천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공간정보 보안 등의 사유로 인터넷 지도 등에는 국가지점번호 설치 위치가 공개되지 않아 조난 등 사고 발생 시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국가 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를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주소정보누리집에 국가지점번호판 위치를 모두 공개하고 오는 3월 18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향후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인터넷 포털 지도 앱 등과 협력해 실시간 위치기반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악 해안 등의 동일 지역에서 소방 출동 횟수가 10회 이상인 장소를 대상으로 소방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도 늘릴 예정이다.
(출처 한강타임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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